’23 추계 트레이드쇼
2024 S/S 트레이드쇼 참가 패션브랜드 모집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추계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참가를 희망하는 패션브랜드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24 S/S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S/S 2024)
□ 기 간 : 2023년 9월 5일(화) ~ 9월 9일(토) , 5일간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디자인랩
□ 규 모 : 의류·패션잡화 브랜드 70개 내외
□ 행사구성
① B2B 수주상담회 ※ 9.5~9.8 예정
② 기획프로그램 : 기업 x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밋업 데이 ※ 참가 브랜드 확정 이후 별도 선정
③ B2C 행사 (1일간) ※ 9.9 예정
2. 지원내용
※ 브랜드 선정 후 간담회를 통해 세부 내용 안내 예정
□ B2B 수주상담회
① 오프라인 수주상담회 개최 ※온라인 수주상담 미진행
② 무역실무, 번역, 통역 등 지원
③ 바이어와 브랜드 1:1 사전 매칭 진행
- 상품 상세사진, 제품 및 브랜드 소개 내용을 사전 바이어에게 노출함으로써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수주상담 진행
※ 룩북, 제품 상세사진 등 사전 준비 필요
□ B2C 행사 : 1일 판매기획전 개최 예정
□ 기업 X 디자이너「오픈콜라보레이션」밋업 데이 개최
①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기회 제공
② 브랜드에서 아이디어 제안(피칭), 기업 선발에 따른 매칭, 네트워킹 등
※ 신청 후 선정 브랜드에 한함
□ 기타사항 : 국내외 바이어 초청,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네트워킹 등
3. 참가기준
□ 공통사항
① 독립 패션브랜드 (의류 및 잡화 브랜드)
② 사업자 국내외 구분 없음. 단, 한국 국적자에 한함
- 의류 관련업체 : 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포함
- 신발 관련업체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수제화) 포함
- 잡화 관련업체 : 패션잡화(악세사리) 및 귀금속 제조업 포함
③ 디자이너 1인당 1개 브랜드 참가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④ 규모 : 중소기업(소공인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 중기업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상~1,500억원 이하
‣ 소기업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소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제외
① 지원신청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업체
② 고용 관련(고용노동부 조사 등) 위반 사례 해당업체
③ 심사서류를 위·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브랜드, 디자이너)
4. 신청방법
□ 신청개요
① 접수기간 : 2023. 4. 24.(월) ~ 2023. 5. 12.(금)
※ 서울패션위크 패션쇼는 별도 신청 접수 필요
③ 발표일 : 2023. 5. 26(금) 예정 /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 공지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접수 시 파일 업로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가브랜드 서약서 각 1부
⑥ 2시즌 포트폴리오, 주요상품 10개 자료(사진 업로드)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관련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② 국내·외 매출실적 증빙서류는 공식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③ 매출실적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④ 포트폴리오 및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⑤ 참가브랜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자필 서명 후 제출
5. 심사 및 선정
※ 23F/W 시즌 서울패션위크 초청 ‘바이어가 주목한 다시 보고 싶은 패션쇼 top 5’선정 브랜드는 24S/S 시즌 참가자격 자동 부여 (단, 신청·접수 필수)
※ 패션쇼 부분(SC,GN) 선정 브랜드는 트레이드쇼 자동참가 자격부여 (불참희망자 제외)
□ 선정방법
①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회(패션전문가)에서 참여 디자이너 최종 선발 후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 게시
②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총 점수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심사기준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평가항목 |
평가자료 |
---|
계 |
100 |
|
정량평가 (20점) |
국내 매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1 ~ 2022.12 매출실적) |
10 |
주관부서 |
해외 매출 |
수출실적 증명원 (2022.1 ~ 2022.12 매출실적) |
10 |
정성평가 (80점) |
① 브랜드 프로필 |
브랜드 역량 및 경력 |
25 |
심사위원회 |
② 브랜드 경쟁력 |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 |
25 |
③ 글로벌 성장성 |
주요상품 10개자료
|
30 |
6. 유의사항 (평가 및 선정 제외)
① 공고 내 제출된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서류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됨
②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음
③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브랜드, 디자이너)는 향후 3년간 서울패션위크 참가자격을 제한함
④ 기타 서울시가 판단하여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문 의 처 : 서울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패션산업팀
☎ 02-2133-8789, 8780, 8773 / E-mail : sfwinfo@seoul.go.kr